경총과 전경련의 최저임금 ‘동결’, ‘일자리 괴담’ 주장을 비판한다.
- 경총은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 경총은 그 근거로 <①지불능력 : 미만율이 30%를 넘는 등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의 한계 ②생계비 : 현 최저임금수준이 비혼단신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수준 ③유사근로자 임금 :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 ④ 노동생산성 : 특히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진 ⑤소득분배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개선에 뚜렷한 효과가 없음>을 들었다.
- 이와 함께 6월 26일 전경련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6만 8천 개가 감소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경총과 전경련의 보도자료, 보고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요약> · 소상공인 경영애로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상권쇠퇴, 원재료비 상승, 임차료등 때문이다. 경총이 주장하는 미만율은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 모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은 저임금·불평등체계를 유지, 심화시키자는 반사회적 주장이다. ·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 이상, OECD 국가 중 높은 순위라는 것은 통계의 정확성과 기준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이다. · 낮은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과잉경쟁과 저임금구조의 고착화 때문이다. · 최저임금인상은 사회구조적변화에 따른 득분배율 악화를 막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 임금인상이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은 근거 없는 괴담유포에 불과하다 |
※ 첨부자료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