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 9차 전원회의
●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 퇴장의 원인이 되니 노-사 동수원칙은 보장돼야 하며, 35년 간 9차례만 준수된 법정기한 준수를 근거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졸속논의, 심의되어선 안 됨.
● 플랫폼-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방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 성별영향평가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있게 논의해야 할 의제이며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도 방안을 논의해 주길 당부함.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된 소위 ‘공익위원 산식’은 저임금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저임금 구조와 임금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를 유발함.
●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수준논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월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최저임금에 관한 유럽 지침, 지난 G7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채택한 G7 행동계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조와 추세를 반영해야 함.
● 재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 운운은 괴담에 불과하며 각종 통계와 학술논문 등에서 근거 없음이 드러났고, 민주노총과 여러 단체들의 캠페인, 면담,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의 결과 등에서 확인되듯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2천 원이 돼야 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과 함께 노동자 위원 1명에 대한 부당한 고용노동부 개입을 규탄하며 퇴장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있고, 노-사 동수의 원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 일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심의기한준수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노-사간에 쟁점이 많은 만큼 법정심의기한을 넘기면서 지속 논의된 결과입니다. 지난 8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의 동결안을 포함하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고,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방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 성별영향평가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임있게 논의해야 할 의제들입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께서도 방안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께서 2년간 사용하신 산식과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위 ‘공익위원 산식’은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고려가 아닌,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경제적 기준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저임금해소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저임금 구조와 임금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산식을 사용하였을 경우 예측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에서는 적정 최저임금에 관한 유럽 지침을 채택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생계비를 고려한 법정 최저임금의 구매력, 임금의 일반적인 수준과 분배, 임금증가율, 장기적인 국가 생산성 수준 및 발전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린 G7 노동고용장관회의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참여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임금을 장려한다’ 등의 G7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 ILO 사무총장은 실질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평등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보수가 보장돼야 한다, 법정 또는 협상 된 최저임금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임금 불평등을 제한하며 최빈곤층의 소득 몫을 늘리는데 핵심이라고 합니다. 공익위원들께서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함께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흐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반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현재 흐름입니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을 유럽연합 21개국이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우선 정책목표로 물가승률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물가폭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억제 시키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경총은 정부에 조선소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흐름과도 역행하며 반인권적으로 임금착취를 통한 노동착취의 행태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2019년에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도 저임금계층의 임금을 상승시켜 축소 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계소득과 소비를 중가 시켜 장기적으로 경기회복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갑질 119에서 전국 직장인 1,000여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85.6%가 물가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40.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1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포함해서 77.6%가 최소 11,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는 임금이 오를 차례이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상황속에서도 전국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저임금노동자들을 직접 대면하며 설문조사를 비롯한 캠페인, 문화제, 간담회, 결의대회, 도보행진 등 노동자,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는 1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도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2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서명에 7만 6천 명 이상이 참여해주셨고 오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공익위원들께서 심의에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