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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세금으로 투기자본에 1천 3백억 원을 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재용과 박근혜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작성일 2023.06.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7

[논평] 국민 세금으로 투기자본에 1천3백억 원을 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재용과 박근혜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지난 6월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절차(ISDS)에서 한국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5,358만 달러(약 690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엘리엇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천3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원했든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의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연금 외압과 국민연금이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것에서 발생했다. 이재용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의 자산 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약 3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교환 비율은 0.35에 불과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취득하여 3대 주주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라며 합병에 반대하며 PCA에 제소하여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이재용은 뇌물 제공으로 경영권을 승계하여 삼성전자 회장이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 자신들의 배를 채울 동안 정부와 국민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7%만 인용돼 약 93%를 승소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이 크든 작든 배상한다는 것 자체가 진 거 아닌가. 잘못한 게 없으면 우리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정의와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국내 소액주수 소송 재판도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11월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행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자유로운 의사로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위법행위와 주주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으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PCA 판결로 국내 주주들에게는 역차별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이재용과 박근혜 등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배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복리와 상관없는 명목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검’에 최일선에 있었던 만큼 피해를 준 재벌과 권력자들에게도 받아 내야 한다. 더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장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당장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를 바란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사면과 가석방으로 역사의 심판과 단죄는 흐지부지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PCA 판결로 더 이상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2023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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