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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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7월 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기조 발언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및 생명안전 후퇴 추진 현황
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 공동행동 출범 취지 및 투쟁 계획 발언
공동행동 공동대표 (노동당 이종회 공동대표)
공동행동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대표)
▶ 현장발언 1 : 마트 의무 휴업일제 후퇴 저지 결의 발언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정민정
▶ 현장발언 2 : 건설노조 탄압 및 안전기준 후퇴 저지 결의 발언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강한수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의당 조귀제 노동부대표, 진보당 최영희 조직국장
※ 퍼포먼스
▶ 붙임 자료 : 추진 경과 및 사업계획(2쪽), 발언문(10쪽) 기자회견문(17쪽), 공동행동 참여단위(18쪽)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도 모자라,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96개 참여 단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