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적극 나서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권고에 아무런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이행계획을 점검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수용, 교육부는 일부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인권위 상임위 결정으로 제도개선권을 권고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교육 시행, 교육대상 및 내용 중복의 최소화,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와 교육내용 내실화 관련해서도 미흡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특히나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차원에서는 윤미향 의원과 함께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교육부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7월 6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