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노동권 보장없고 강제노동만 가속화하는 반노동정권 규탄”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주최
○ 정부는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사항을 의결 발표함.
2020년 고 속헹씨의 비닐하우스 죽음으로 구성된 노동부TF의 논의는 사업주 요구들어주기에 급급했고, 추가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안은 일정 기간 후 전면 자유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TF회의에서 갑자기 ‘지역제한’을 제시해 노동계는 항의한 바 있음.
○ 이번 발표에서는 노동계가 수년간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열악한 숙소 문제 핵심인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내 부속건물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활용이 여전히 가능하게 되었으며,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 대신 사후공제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게다가,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기본권 침해 내용을 버젓이 내놓음. 기존 사업주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제한도 강제노동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이제는 지역 제한까지 더 하겠다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것. 이는 고용허가제 20년 동안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개악임.
○ 이에 전국의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개악, 기본권 가중 침해 조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함.
<기자회견순서>
-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부본부장)
- 발언4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발언5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회견문 낭독 : 법정스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이재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이현미(민주노총서울본부수석부본부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지역제한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정부가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을 발표했다. ‘권역 내로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인력운용 애로 해소’한다는 것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더 침해하고 사업주의 이해는 더 보장하는 개악안이다. 고용허가제 20년 간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권역 내’로 더 가둬놓겠다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 폭거이다. 다리에 채운 족쇄에 더해 팔에도 족쇄를 이중으로 채우는 겪이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손쉽게 권리침해를 가중시켜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개악안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기본권 침해 폭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태업해서 사업장 변경 한다는 사업주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입국 초기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기숙사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등 차별과 착취가 심각하다는 얘기이다. 사업장 변경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열악한 조건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이직만 막기 위해 기본권을 제약하며 강제로 제한을 두는 것은 이주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을 왜 이주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가.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더 옭죄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더해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노동 조치는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처럼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우려도 크다.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이라는 이유로 같은 제조업인 조선업 종사 노동자를 조선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하도록 한 것도 기본권 침해 강제조치이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노동부의 제안으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변경 관련 실무TF’ 6차례 회의 마지막인 6월 회의에 갑자기 노동부가 지역제한 안을 제출했고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추가 공론화도 없이 졸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며칠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사업장내 부속건물 등, 열악한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가설건축물 금지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에 어긋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떼가는 문제가 큰 숙식비 사전공제도 폐지되지 않았다. 추위와 더위, 화재, 재해에 취약하고 편히 쉴 수 없는 가설건축물은 집이 아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활용을 금지해야 하고, 숙식비를 사전공제하지 말아야 한다. 기숙사는 무상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절반이상 비용부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에서 값싸게 쓰다가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반인권적인 발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이민청을 추진하는 등 이주민들의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권리보장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기본권을 더 후퇴시키고 침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에 종사하며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못할망정 강제로 더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본권 가중 침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주노동자에게 씌워진 이중삼중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 폭거를 즉각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주거환경 보장하라!
2023. 7. 11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