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 다시 논의하라]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 07. 27.(목) 11:0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1) 취지
-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에 휘둘리며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40원(2.5%) 인상된 9,860원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함.
-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노동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며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도 위배 되는 결정임.
-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분명하게 명시하며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최저임금법상의 결정 기준이 무시되고 결정되었음.
-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법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따라 재논의 되어야 함.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국민적 기대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법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을 촉구하며,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함.
-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1 : 2024년 최저임금안의 부당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
- 발언2 :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조사사업 및 대정부 건의문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질의 응답
- 이의제기서 전달 및 포퍼먼스
※ 보도자료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