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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남대문, 용산, 종로 경찰서장 고소

작성일 2023.07.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48

민주노총 , 총파업 기간 중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금일 (27)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고소 (고발) 요지

 

 

. 피고소(고발)인 남대문 경찰서장

 

 

1) 피고소(고발)12023. 5. 31.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의 명목으로 물리력으로 행사하여 철거하였는바,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2) 피고소(고발)12023. 7. 6. 고소(고발)외 사람이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사람의 집회 방해 행위는 반복되어왔음에도,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3) 피고소(고발)12023. 7. 6. 민주노총이 사전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행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적법한 근거 없이 약 30분 동안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므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 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합니다.

 

 

. 피고소(고발)인 용산 경찰서장

 

 

피고소(고발)22023. 7. 12. 민주노총의 서울행정법원 2023. 7. 11.202312044 결정과 현장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른 행진과 관련하여, 행진 참가자들이 신용산역 근처에서 도달하자 위 202312044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진하도록 종용함으로써 결국 현장에서 행진을 제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 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소(고발)인 종로 경찰서장

 

 

1) 피고소(고발)32023. 7. 14. 고소(고발)외 전국건설산업연맹(이하 건설노조라 합니다)이 서울행정법원 2023. 7. 13.202312061 결정에 따라 17시 이후부터 제한된 장소 내에서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17시 이후에 계속하고자 하는 집회를 해산시켰는바,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 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합니다.

 

 

2) 피고소(고발)32023. 7. 15.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적법한 제한통고처분 없이 현장에서 민주노총과의 협의 없이 집회하는 도중에 그 대오 내에 폴리스라인을 세움으로써 후미에 있는 참가자들이 집회할 권리를 제한하고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 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73~ 152주간에 걸쳐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 민주노총은 기간 중 경찰에 무분별하게 집회와 행진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3건에 대해 인용한 바 있음.

 

 

민주노총은 26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근거로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다라고 비판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념과 지향을 넘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특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하는 특정한 단체와 행사를 겨냥한 표적 탄압이라 규정, ‘결국 대통령실의 반민주 폭거는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오히려 닫힌 광장을 열고 모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대통령에게 고언했다.

 

 

첨부자료 :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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