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56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382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취지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국회는 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주지하다시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열띤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따라서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 끌기에 다름 아닙니다.

 

4.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극렬 반대하면서 상정 시에는 본회의 개최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국회의 입법논의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는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5.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개정안을 더욱 축소키는 방향의 중재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6. 한편, 국회는 현재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821()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담판을 통해 본회의 일정 및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시민사회의 결집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822() 오전 930,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고, 국회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발언1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발언2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3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4 : 국회의원

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각 1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