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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조파괴 중대범죄로 기소해 죄를 물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셀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갈지 자 행보에 현기증이 난다.

작성일 2023.08.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44

[논평] 노조파괴 중대범죄로 기소해 죄를 물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셀프 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갈지 자 행보에 현기증이 난다.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기업 총수에 대대적인 사면과 함께 금일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당시 공개되지 않은 기업범죄자 사면 명단이 공개됐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그 권리 실현의 방식으로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은 다른 법률 위반도 아닌 바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을 무력화시킨 반헌법 범죄자들이다. 검사 시절 이들의 범죄를 중하게 보고 기소해 처벌을 받게 한 당사자가 바로 지금의 대통령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2018~2019년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임직원들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조와해 작업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법원도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그룹 차원에서 세운 무노조 전략이 미전실 주도로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각 계열사에서 실제 시행됐다는 것이다.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징계하고 강제수사를 유도한 행위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노조를 결성하려 하자 노조 와해를 위해 해당 업체를 기획적으로 폐업하게 하는 행위 등을 대법원이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사면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기소하고 사면한 셀프 사면이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판단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그때그때 달라지는가? 이럴 거면 아예 집어넣지를 말지 그랬나?

 

 

이번 사면이 기업과 사업주에게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 비리와 범죄를 통해 기업의 배를 불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해 처벌을 받아도 다 알아서 사면시키고 복권을 시킬 테니 마음껏 법을 위반해라. 이 나라는 기업과 자본의 천국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 나를 믿고 마음껏 창고를 채워라. 바로 이런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아직 국회 본회의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미리부터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 사면과 비추어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 그렇게 국제 기준을 강조하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대통령. 이러니 국정수행 지지율 40%도 넘기지 못하는 반쪽짜리 대통령도 못 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심증은 있었으나 구체적 물증(명단)이 없었던 광복적 특사 명단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심각한 친기업 편향을 규탄한다. 앞장서 법과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2023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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