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대상 확대!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민주노총 금일 (5일) 오후 2시에 4천여 조합원이 모여 9월 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고, 제기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를 진행하고 서울 도심(종로, 을지로, 숭례문)을 행진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고, 서울역 앞에서 마무리함.
●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사용자,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자본가들의 횡포에 언제까지 자신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가?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한 무차별적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하고 완강하게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힘.
대회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시간 |
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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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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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사전발언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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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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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개회선언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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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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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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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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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 함께 외치는 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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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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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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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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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연대사 |
-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김미숙 대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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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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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연 |
- 몸짓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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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4:30 |
투쟁사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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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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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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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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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4:51 |
문화공연 |
- 노래극단 희망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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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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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결의문 낭독 |
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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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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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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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가 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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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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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폐회 및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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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 종로1가 – 종로2가 – 노동청 – 롯데백화점 – 숭례문 – 서울역 정리집회 |
시간 |
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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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6:00 |
투쟁사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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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6:05 |
전체합창 |
단결투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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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6:1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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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대회
3. 요구와 구호
-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원청이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청구 금지하라!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취하자!
노조법개정안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말로만 이중구조 개선, 노조법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조법 개정안이 민생이다.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 붙임자료 1 : 대회 결의문
※ 붙임자료 2 : 발언자 발언문
※ 붙임자료 1 : 대회 결의문
결 의 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9월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라!
노조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2개월이 흘렀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사용자,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자본가들의 횡포에 언제까지 자신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가?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한 무차별적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하는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이후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지 10년이 되었고 IMF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외주화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싸워온 지 20년이 지났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9월 국회에서 노조법을 통과시켜라!
노조법 개정은 여야의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며 첫째가는 민생입법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하고 노조할 권리를 제약한 장본인이 민주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노동자,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권 심판에 나서기 위한 선행조치라는 점을 명심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지금 그대가 권력의 단맛에 취해 망나니칼춤을 추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핵오염수투기를 방조한 것을 넘어 항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죄과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퇴진을 선포하고 투쟁해온 민주노총은 더욱 강력하고 완강하게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미리 밝혀둔다.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자는 원청이다. 진짜사장이 책임져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청구 금지하라!
-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취하자!
노조법개정안이 민생이다. 9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2023년 9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