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취지 및 요지
-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 등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제1호)’,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제2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제3호)’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각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개별 단위노조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낸 후 해당 단위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 11. 9.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도 건강보험 총재정은 81조 7082억원인데 이 중 보험료 수입이 69조 4869억원을 차지하며, 보험료 수입 중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59조 1,449억원에 달한다. 결국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료 수입에서는 85%의 비율을 차지하고, 건강보험 총재정에서는 72.3%의 비율을 차지한다.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의 숫자, 총재정에서 기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의 숫자와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 대표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표위원 선정시 반드시 직장가입자 대표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조합’은 개별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근로자 및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의미한다.
-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0여년 간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노동조합’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해석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게 직장가입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원고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재정운영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과 그동안의 법해석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개별단위 노동조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양대노총의 추천권을 침해하였다. 전국에 7,105개의 개별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운영위원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어 위법한 법해석이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조합’의 의미를 개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게 된다면, 7,105개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추천인을 다시 5명으로 선별하거나 5개의 개별 노동조합을 선별하여 각 1명을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자로 구성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란 공적 사회보장 서비스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공적자금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의 과정은 결국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만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정부가 임의로 노동조합을 선별할 수 있다는 법해석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나누어 행사하도록 한 법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은 위법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장대표가입자를 추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대노총의 추천을 무시하고 임명 내지 위촉하지 않았다. 결국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가 양대노총의 추천권을 침해하고 양대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추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