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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3.09.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24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일시 : 2023912()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정의당 이은주 의원

 

(1) 취지

- 산업안전건법은 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일터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에 있어서 현업업무에 한정하여 일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안전보건체계, 안전교육 규정에서 배제가 되어,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와 일터의 위험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창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고시가 시행되는 3년간 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지자체의 수도검침, 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수많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법 적용의 필요성을 증언대회, 기자회견 등으로 제기해왔습니다.

- 노동부는 630일 고시 재검토 기간 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고시 확대 개정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고시 확대에 대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고시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알려내어, 공공부문에서 방치되고 있는 안전 차별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

좌장 :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인사말

 

현장 증언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표복순 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경기도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임정금 부분과장

 

과학실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황연희 구리남양주지회장 (산마루초등학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송보라 수석부지부장

 

방문간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구자연 지자체분과장

수도검침: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

 

발제

- 구멍 뚫린 산안법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_산안법 적용제외 폐지와 현업고시 확대가 필요하다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토론

-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 공공부문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의 필요성_ILO 핵심 협약 준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트 김종진 공동위원장 : 산업안전보건체계 기본원칙 훼손의 위험성 - 제도의 지체와 지연

고용노동부 박희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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