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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영권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작성일 2023.09.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5

[성명]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영권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세법을 빌어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권 도입을 시도한 노조법 시행령 폐기하라.

산별 노동조합운동 탄압 목적 노조법 시행령 폐기하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하라.

 

정부가 끝내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은 명분상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앞세웠지만, 본질은 노조법 개정을 우회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계한 노동조합 통제산별노조운동 탄압법이다.

 

이미 노조법으로 명확히 정한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 공표 방법

모든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최소 11회 총회를 열어야 한다. 노동조합 총회는 노동조합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내용이며, 총회 미개최는 노조법상해산 사유가 된다.

노동조합이라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 총회에서 노동조합은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는 물론 예산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 기금 설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모든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는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총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실질적 단결력을 높여 나간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은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공표 방법과 시기를 노조법과 노동조합 운영 현실을 무시한 채 오직 노동조합 감독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어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있다.

 

중층적 구조를 가진 산별노조운동 현실 부정한 공표시기 규정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 운영상황과 결산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을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은 결산을 마친 2개월 이내에 공표할 의무를 신설하여 노조법에도 없는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산별 노동조합과 같이 중층적인 의결구조를 가진 노동조합은 결산 등에 걸리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으나 노조법 시행령은 산별노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조합비를 직접 받는 산별노조 중앙의 예산계획에 따라 산별 하부조직 교부금이 결정되고, 산별 하부조직과 중앙의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하부조직 집행 예산도 결정된다. 산별 하부조직의 재정과 회계를 망라하는 산별노조에 단위 개별노조와 결산 결과 공표 시기를 맞추라는 것은 그야말로 폭력이다.

 

회계 공시를 결산 결과공표 방법 중 하나로 규정, ‘판례변경 시도

개정노조법 시행령은 제11조의9 2항에 회계공시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보장해야 할 열람권은 3자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등사물 제공 의무와는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은 제3자가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산결과의 공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중시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과 결산결과 보고노조법 14조의 비치 및 보관자료 제출 의무로 확대해석하고 있어, 시행령을 통한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조법 제14의 조합원명부나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의 비치와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조법 조항별 취지와 규율하는 내용이 엄연히 다른 것을 노동조합 통제를 겨냥해서 자의적 해석을 남발해온 노동부가 작성한 노조법 시행령을 선택으로만 읽을 수 없다.

 

소득세법의 눈으로 노동조합 감독 우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은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을 의무화한 것 외에 얼핏 노동조합 운영상 선택을 열어 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을 노조법 시행령에 결합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전례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감행한 정부이기에 소득세법의 눈으로 헌법과 노조법을 해석하고 감독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규제와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노조법과 판례에도 없는 해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통제와 조사를 일삼아 온 정부가 작성한 노조법 시행령을 글자 그대로할 수 있다.’거나 선택사항으로만 읽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몰고 온 노조 탄압의 그늘이 너무 짙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원칙을 침범한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고, 시행령을 빌미로 확산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에 맞서 산별노조 운동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직적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3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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