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2023. 9. 20(수) 11시, 국회 소통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1.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협약 87호·98호 협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임을 밝힘
- ILO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그 첫걸음은 노조법 2·3조 개정임을 밝히는 한편, 한국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국제노총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명함
2. 개요
○ 제목: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노총(ITUC), 환노위 국회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박정(환노위위원장). 윤건영, 이학영, 김영진, 우원식, 진성준, 노웅래, 전용기, 이수진(비례) [정의당] 이은주 의원.
3) 프로그램
시간 |
내용 |
비고 |
11:00~11:03 (3분) |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
더민주 이수진(비)국회의원 |
11:03~11:07 (4분) |
양대노총 입장발표 (각2분)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11:07~11:17(10분) |
국제노총 입장발표 ※순차통역: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
국제노총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 |
11:17:11:20(3분) |
참석 의원 자유발언 및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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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추가질의 응답은 11:20 이후 기자회견장 밖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