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국제노총·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3.09.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9

국제노총·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2023. 9. 20() 11, 국회 소통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1.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협약 87·98호 협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임을 밝힘

- ILO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그 첫걸음은 노조법 2·3조 개정임을 밝히는 한편, 한국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국제노총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명함

 

2. 개요

제목: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일시: 2023920() 오전 11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노총(ITUC), 환노위 국회의원 10([더불어민주당] 박정(환노위위원장). 윤건영, 이학영, 김영진, 우원식, 진성준, 노웅래, 전용기, 이수진(비례) [정의당] 이은주 의원.

 

3)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1:00~11:03 (3)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더민주 이수진()국회의원

11:03~11:07 (4)

양대노총 입장발표 (2)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11:07~11:17(10)

국제노총 입장발표

순차통역: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국제노총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

11:17:11:20(3)

참석 의원 자유발언 및 맺음말

 

기자 추가질의 응답은 11:20 이후 기자회견장 밖에서 진행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