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 격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에 1심에 이어 ‘위험직무순직’ 인정한 2심 판결을 환영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를 수행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고 이한나, 사망 당시 33세)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판결에서는 1심 판결 판시와 같이 망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직무(감염병 확산방지 직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직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으며, 그와 같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심 판결에 맞서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망인의 인식능력 등의 뚜렷한 저하는 공무 수행 과정에 있었던 만성적인 피로, 스트레스 때문이지 해당 직무(감염병 확산 방지)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이유 또는 인식능력 등의 뚜렷한 저하 원인에 '장시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도 있기는 하나 이와 함께 '코로나 19 관련 업무 부담의 증가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직무에 내재 된 고도의 위험으로 인해 '신체'에 직접적인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할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망인의 만성적 과로, 정신적 불안정이 해당 직무(감염병 확산 방지)에 내재 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해당 직무의 위험성과 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맞서 이룩했던 'K-방역'으로 불리는 방역 성과의 이면에 망인을 비롯한 방역 담당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모든 사람이 대면을 기피했던 ‘코로나 19 확진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다 유명을 달리했던 방역 담당 의료진의 유쪽에 대해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의 근거인 것이다.”라며 “덕분에 고마웠다는 말뿐인 보상만으로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희생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노동자의 역할을 인정해 판결에 깊이와 의미를 더했다.
민주노총은 고 이한나 님의 헌신에 머리 숙여 예를 표하며, 아직도 일선에서 코로나 19와 마주해 수고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고 존중되며 이 과정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후유증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2023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