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2023. 9. 20(수) 11시, 국회 소통관
-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1.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협약 87호·98호 협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임을 밝힘
- ILO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그 첫걸음은 노조법 2·3조 개정임을 밝히는 한편, 한국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국제노총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명함
2. 개요
○ 제목: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회피!
○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노총(ITUC), 환노위 국회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박정(환노위위원장). 윤건영, 이학영, 김영진, 우원식, 진성준, 노웅래, 전용기, 이수진(비례) [정의당] 이은주 의원.
3) 프로그램
11:00~11:03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더민주 이수진(비)국회의원
11:03~11:07 양대노총 입장발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11:07~11:17 국제노총 입장발표 국제노총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
※순차통역: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11:17:11:20 참석 의원 자유발언 및 맺음말
■ 붙임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 회피!
□ 국제사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의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습니다. 협약 비준은 국내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국내법과 제도를 협약에 부합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됩니다.
<ILO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CEACR>는 오는 11월 정부와 노사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의합니다. 한국 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은 ILO의 감시감독기구의 심의대상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9월 4~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 EU FTA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한 EU FTA 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이행 점검에서 ILO 감시감독기구 역할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ILO 기본 협약에 부합합니다.
본회의에 계류중인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2조 2항),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2조 5항)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3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해 온 여러 법 개정 사항의 극히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87호 ·98호 협약에 의해 뒷받침 됩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구체적으로“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목적에 대한 현재의 좁은 해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분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더 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나아가 원청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는 2017년 권고에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행에 대해“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ILO 협약 이행의 출발점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더 이상 지체 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적신호입니다
그러나 협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이 오히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ILO 감시감독 절차가 본격 개시된 후에는 협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길만 있을 뿐 이를 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제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 노동조합원과 간부들의 구속과 형사처벌,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 역시 비준한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노사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노조사무실 지원실태 및 노조전임자 유급활동시간(타임오프) 보장 실태를 조사하여 법적 한도를 초과한다며 시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등으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37명의 간부 및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이 중 28명이 여전히 수감이고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하청노동자 권리 옹호를 위한 평화로운 항의행동 도중 경찰에 폭행당했고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ILO 회원국이자 ILO 87호, 98호 협약, 유엔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단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입니다. 한국이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 스스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2023.9.20.
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환노위위원장), 윤건영, 이학영, 김영진, 우원식, 진성준, 노웅래, 전용기, 이수진(비례) [정의당]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