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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산재예방심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23.10.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75

정부는 산재예방심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부는 17일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재예방 사업과 예산,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등 산재예방·보상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이하 산재예방심의위)의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가 아닌 ‘근로자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산재예방심의위를 정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실이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메시지를 냈지만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는 변한 게 없다. 더욱이 산재예방심의위만이 아니라 노동부 정부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용보험, 고용정책 등 노동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연합단체가 아닌 단순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 대표와 다를 바 없으며,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겉으로는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어떻게든 양대노총의 사회 영향력을 축소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 시키려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안전보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어선 안된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산재예방심의위에 양대 노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양대 노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안전보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산재예방심의위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10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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