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반노동조합 행정, 근로시간면제 기획 감독 규탄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3.11.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39

반노동조합 행정, 근로시간면제 기획 감독 규탄

노동조합 활동 공격 목적 편파적 부당노동행위감독 중단하라

국제기준에 부합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하라

 

정부는 오늘(2023. 11. 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관련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대로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활동 현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부만 따진 노동조합 공격 목적 근로감독이었음이 확인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한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한 근로시간면제한도결정과 고시로 인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아닌 노동조합 탄압과 공격 제도로 악용되어 왔다.

 

국제노동기준 위반 근로시간면제제도

ILO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조법 일부는 개정했지만, 하위 규정인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위반 여부만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은 것은 ILO핵심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했어야 할 행정은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낡은 근로시간면제한도(2013)로 기획 감독을 할 게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과 근로시간면제한도 개선이었어야 했다.

ILO 권고와 입장

19983, 271차 이사회 보고서 :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는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중략)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2002)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3차 보고서(2007) :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

급여지급 금지법

존재여부

급여지급 기준

유급풀타임 전임자

미국

없음

단체협약

있음

(자동차, 철강, 기계)

영국

없음

단체협약

있음

(풀타임 현장위원)

프랑스

없음

단체협약

있음

(완전전임자)

독일

없음

노사협약 및 관행

종업원평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일본

없음

노사관행

있음

(공공부문, 대기업)

윤석열 정부가 교과서처럼 참고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제도에도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다. ‘회계공시도입을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해외 사례를 빌려온 정부가 유독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만 해외 입법례나 국제기준을 외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관계현실을 외면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_근로시간면제한도

2021년 전국노동조합현황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조합원 60% 이상이 초기업노조에 속해있다. 그러나 사업장 종사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애초 초기업노조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시간면제자의 초기업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일,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라 지적하는 집회참여 등이 초기업노조활동이라면 이를 금지하는 행정이나 사용자의 행위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어선 상급단체 파견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활동이나 초기업노조 활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손봐야 한다. 노사관계 현실은 변화하는데, 기업별 노조체계만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눕히는 것과 같다.

초기업노조 활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도를 명분으로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상급단체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초기업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구분

파견직

채용직

총계()

타임오프 미적용(무급)

단위노조 대표직 겸임

합계(B)

민주노총

7

0

9

60

69

- 지역본부

31

86

132

121

253

- 지역지부

3

197

211

0

211

금속노조(중앙)

5

0

18

50

64

보건의료노조(중앙)

0

0

10

33

43

보건 지역조직 (11)

0

4

10

26

36

서비스연맹(중앙)

3

8

11

19

30

서비스연맹 지역조직(10)

0

10

10

13

23

대학노조

 

2

2

6

8

대학노조 지역조직(7)

 

5

5

6

11

사무금융연맹(중앙)

 

5

6

19

22

사무금융연맹(지역 1)

1

 

1

0

1

사무금융노조(중앙)

1

6

10

0

10

사무금융노조(지역 1)

2

2

4

0

4

화학섬유연맹(중앙)

1

0

1

22

23

화학섬유연맹(지역 8)

2

5

8

0

8

건설산업연맹

0

0

0

5

5

건설노조(중앙및지역본부)

0

0

0

40

40

플랜트건설

0

0

0

8

8

건설기업노조(중앙)

0

0

1

4

5

56

330

449

432

874

 

노동관계법 취지 외면, 편협한 부당노동행위 감독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 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조법 외에도 근참법, 산안법, 근기법에는 소정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의 손실 없이 활동을 하도록 보장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각 법률 조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조합원 고충처리활동, 노사협의회 등 노사 공동의 활동까지도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어선 근로시간면제는 모두 노조법의 노동조합활동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단체교섭 준비 및 교섭위원 활동 대의원회의 교육 및 홍보위원의 활동 등 활동 성격상 집단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근로시간면제 한도 인원 초과로 분류했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와 근로시간면제인원만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편파적인 부당노동행위판단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책임을 해태하고 단체교섭 체곌을 지연하는 사용자의 행위, 특정 노동조합만을 지원하거나 소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모두 정부가 단속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이다.

아직도 노동현장에는 노동조합 통제 행정과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정서가 만연하다. 하지만, 노동부의 기획 근로감독은 부당노동행위 중에서도,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노동조합 편의제공에만 초점을 뒀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호소하는 노동조합의 진정이나 구제신청에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졌던 정부 태도와는 달리,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나 운영비 원조에는 고의성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등 형사법적 잣대는 찾아볼 수 없다. 근로감독의 대상도 편향적이고, 근로감독 기준도 편파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는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서, 노동조합활동은 사업장 안으로 묶어두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종사조합원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초기업노동조합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행정은 노사법치가 아니라 헌법 파괴’, ‘노동조합운동 파괴행정이다. 단체협약 체결경위나 노사관계 관행과 현실을 외면한 편파적인 근로시간면제 감독은 ILO핵심협약 위반이다. 사용자에 기울어진 반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기획감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구시대적 노동조합 통제도구인 근로시간면제제도와 편파적인 부당행정에 제도 개선과 조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3. 11.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