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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때리기 중요 이슈로 부각

작성일 2023.11.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36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때리기 중요 이슈로 부각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표적탄압 등 2022년부터 벌어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 우려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

교사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권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를 유엔 조약기구가 심각하게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113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제5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권고 이행 결과를 차기 심의(2031년 예정)에 앞서 2026113일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자유권규약 2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1년 법개정을 통해 해고노동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도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의에서 개정 노조법 등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심의 생중계 링크) 이 설명이 오히려 자유권 규약 221항과 달리 범위에 제한을 두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자유권 규약 22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위원회는 또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표적단속을 직접 언급하며 2022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정부가 주도한 노조탄압에 대해서도 다뤘다. 위원회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수 차례의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조합원에 대한 소환조사, 구속 및 징역형 등 사법적 탄압과 낙인찍기를 포함하여 2022년부터 벌어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2023912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25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후,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조 혐오 선동, 노조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과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으로 결사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국문 엔지오 보고서 링크, 영문 엔지오보고서 링크).

 

이어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본 규약 22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자유권 규약 22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하청노동자 등 비전형 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엄격하게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혐오 선동, 노조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 등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ILO 협약 87·98호 협약 비준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자유권 규약 25조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본 규약 제25조에 보장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및 여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 중단,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 철회 등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나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에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에도 부합한다며 정부는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되도록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유권 규약 22

22(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 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

 

<참고> 5차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링크) ‘결사의 자유관련 부분

결사의 자유

57. 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관한 일정한 제약을 제거한 202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관련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dependent contractors)”,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규약 제22조 관련 유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수차례의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조합원에 대한 소환조사, 구속 및 징역형 등 사법적 탄압과 낙인찍기를 포함하여 2022년부터 벌어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22).


58. 당사국은 모든 개인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본 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a) 공무원, 교사, 비전형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본 규약 제22조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b)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 본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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