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동위원회 제도 시행 70년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과제 토론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1. 주요 내용
- 올해로 노동4법 중 하나로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70년이 됐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운영 중인 행정기관위원회 중 가장 오래된 조직이며, 가장 많은 위원이 상시 활동하는 준 사법적 행정위원회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개별 및 집단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의결사건, 비정규직법과 남녀고평법에 따른 차별시정 사건, 노동쟁의조정 등 조정사건 등 총 30 여종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제도 시행 70년을 맞아, 노동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개선과제와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한 노동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심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직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던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진행한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과제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에 관한 발제가 진행된다.
- 노동위원회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강조된 노․사․공 3자 합의제에 기초한 노동위원회 중립운영 과제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퇴행한 노동위원회법으로 노․사위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2007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순차 배제 제도로 노․사단체의 위원 추천권이 약화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개정하는 노동위원회 규칙을 통해 노․사․공 간사회의를 제도화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태도 변화로 회의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
- 1989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노동위원회 업무에 포함되고, 2007년 부당해고 형사처벌제도가 폐지되면서 노동위원회로 일원화된 이후, 심판사건은 급증한 상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분쟁 증가와 함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 인정률은 10년 전에 비해 10%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 집단노사관계에 관한 대표적 심판사건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인정률은 최근 더욱 낮아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 등이 노동부에서 독립되지 못한 노동위원회는 증가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인력 충원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 등을 이유로, 심판 전문성 제고나 노동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화해나 중재 등을 강조하는 소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12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진행되며, 노동위원회 제도 중에서도 준사법적 기능인 심판기능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법원과 달리 직권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상회복주의에 기반한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로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토론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2.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발제 :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관한 경험과 고민 /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 1 : 노동위원회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 박성우 서울지노위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센터장
토론 2 :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 김둘례 부산지노위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
전체토론 <끝>
<붙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인정률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