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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금지통고와 강제해산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3.11.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53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금지통고와 강제해산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문화제와 노숙농성집회를 신청했다. 

해당 집회는 1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인원이 100여명에 불과하고 인도를 이용한 문화제와 노숙농성은 차량교통과 시민통행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기획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노숙농성을 불허했으며 심야시간대에 노숙농성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했다. 

뿐만 아니라 영하의 날씨에 단식농성을 시작한 고령의 농성자가 추위를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성물품반입을 철저하게 막았다. 

경찰은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5월과 7월에도 대법원앞에서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고 불법연행한 바 있다. 

집회와 농성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경찰은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금지통고를 남발해왔다. 

1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종로경찰서장의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은 신고제에 불과한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위법적인 집회금지통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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