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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개정과 대통령거부권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3.1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7

노조법개정과 대통령거부권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11.20.() 13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지난 금요일(11.17)에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2조의 사용자정의를 현실화하고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3조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과 노동부,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산업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갈등이 폭증하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노조법개정을 규탄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1116일 국민 1,013명에게 전화면접조사(CATI)를 실시하였습니다.

 

- 문항은 6개로서 원청과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 유무,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필요성,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격차 완화에 기여 여부, 노란봉투법 개정의 필요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으로 구성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개정노조법을 즉시 공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 진행순서

진행 : 이정희 정책실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거부권 반대와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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