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국회 의견서 제출
법안 수용 노동부 강력 규탄
-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의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추진이 시작되었다. 국민의 힘이 지난 9월 원 포인트 개정안 발의와 정치적 거래 추진을 발표한 이후, 경영계는 답정너 실태조사와 여론 공세를 강화했고, 급기야 노동부는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 발주로 한국안전학회가 50인 미만 1,442개 사업장 대상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갖추었거나 준비중인 사업장이 81%였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이미 구축했거나 법 시행 전 가능하다는 응답이 53%로, 이는 50인 이상 기업의 법 시행 전 준비율 보다 높았다. 법 적용전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서도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위험성 평가는 고시 개정 전 임에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67% 였다. 노동부의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은 노동부 발주 실태조사 결과에도 반하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7건 8명이 사망한 DL 이엔씨를 비롯해 수많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10,245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던 노동부는 적용유예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힐 자격조차 없다. 대기업은 봐주기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개악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이 진행한 개악 추진 반대 서명운동은 한 달만에 수 만명이 참여했다. 줄기차게 법의 개악을 추진하고, 킬러 규제 운운에 급기야 <민생>을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인가?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적용유예 연장 반대 국회 의견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법안을 심의하지 말고 폐기하라. 국회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이미 3년이나 적용이 유예 된 50인(억)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권 안전권을 내팽개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11월 20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요약자료 >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감소. 개악 추진 이후 증가세 전환.
50인 이상 사고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도 적용유예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완화 등 중소사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도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3.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의 문제점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 법 준수 가능하다 59.2%. 8월조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뒤집혀. 조사대상이 제조업 93%. 대표이사 임원 64%로 답정너 조사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연기하면 인력 확충하겠다 5.4%
4. 노동부 발주 1,442개 사업장 조사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체계 구축 가능하다 53%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5.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6.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7.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의 한 축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