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과 대통령거부권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11.20.(월) 13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노조법 2조․3조개정, 국민의 압도적 지지 확인!
대통령은 헌법의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 법률 즉각 공포하라!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필요했다” 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았다’의 5배 이상!
(필요했다 77.4% / 필요하지 않았다 14.4% / 모름.무응답 8.1%)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했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았다’ 의 3배 이상!
(필요했다 : 69.4% / 필요하지 않았다: 22.1% / 모름. 무응답 : 8.5%)
“대통령의 거부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 의 2배 이상!
(부적절하다 : 63.4% / 적절하다 : 28.6% / 모름. 무응답 8.0%)
1) 취지
◯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지난 금요일(11.17)에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2조의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고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3조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갈등이 폭증하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을 규탄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11월 16일 국민 1,013명에게 전화면접조사(CATI)를 실시하였습니다.
◯ 문항은 6개로서 원청과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 유무,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필요성,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격차 완화에 기여 여부, 노란봉투법 개정의 필요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으로 구성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 진행순서
※ 진행 : 이정희 정책실장
○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대통령거부권 반대와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3) 조사결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필요했다” 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았다’의 5배 이상! (필요했다 77.4% / 필요하지 않았다 14.4% / 모름.무응답 8.1%)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했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았다’의 3배 이상 (필요했다 : 69.4% / 필요하지 않았다: 22.1% / 모름. 무응답 : 8.5%)
‘대통령의 거부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 의 2배 이상 ( 부적절하다 : 63.4% / 적절하다 : 28.6% / 모름. 무응답 8.0%)
1.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 인식
- 격차가 있다 : 87.3% / 격차가 없다: 8.0% / 모름.무응답 : 4.8%
2. 원청과 하청 관계 부당 대우 인식
- 부당하다 : 81.3% / 부당하지 않다 : 13.6% / 모름.무응답 : 5.1%
3.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필요성 인식
- 필요했다 : 77.4% / 필요하지 않았다 : 14.4% / 모름. 무응답 : 8.1%
4.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격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
- 도움이 된다 : 68.2% / 도움이 안 된다 : 25.4% / 모름. 무응답 : 6.3%
5.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
- 필요했다 : 69.4% / 필요하지 않았다: 22.1% / 모름. 무응답 : 8.5%
6.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 인식
- 부적절하다 : 63.4% / 적절하다 : 28.6% / 모름. 무응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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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노란봉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행사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P4
■ 붙임 2 : 여론조사 문항 P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