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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종덕 사무총장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 참석 개정 노조법 2조·3조 즉각 공포 시행 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

작성일 2023.11.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86

전종덕 사무총장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 참석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시행

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

 

 

 

전종덕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이 20231120~22,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중이다. “연대를 통한 전진: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 추진을 주제로 한 총회에는 35개국 15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중이다.

21일 오전 기조연설에 나선 전종덕 사무총장은 지난 119일 국회를 통과한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전 총장은 헌법과 국제노동기준 뒷받침하고 전 국민의 77%가 찬성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있다고 설명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의문 채택, 포토액션, 서명운동 동참의 방식으로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파괴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이 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점으로서 각국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을 높이고 아태지역 모든 나라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인권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각국 정부를 더 강력하게 압박해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노총 역시 아태지역 내에서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의 제안에 따라 22일에는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윤석열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고 가장 대표성있는 노동조합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대화를 약화시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더불어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연장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진정성있는 사회적대화 복원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시행령 폐기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하고,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양대노총과 연대한다는 결의가 담긴다.

각국 대표단은 또 개정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협약 87조와 98,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34개국의 59개 노동조합 총연맹에 속한 6천 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한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역총회를 통해 사업뱡향을 수립하고 사무총장과 지역일반이사회를 선출한다. 5차 지역총회에는 전종덕 사무총장, 류미경 국제국장, 김수경 여성국장, 김우식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등 4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첨부: 전종덕 사무총장 기조연설문, 결의문 영문 원본 및 국문 번역본, 윤석열 대통령 앞 서한 영문/국문photo_2023-11-21_11-4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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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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