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사무총장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 참석
개정 노조법 2조·3조 즉각 공포 시행 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
□ 전종덕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이 2023년 11월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중이다. “연대를 통한 전진: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 추진”을 주제로 한 총회에는 35개국 15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중이다. □ 21일 오전 기조연설에 나선 전종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2조·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전 총장은 “헌법과 국제노동기준 뒷받침하고 전 국민의 77%가 찬성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의문 채택, 포토액션, 서명운동 동참의 방식으로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파괴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이 “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점으로서 각국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을 높이고 “아태지역 모든 나라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인권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각국 정부를 더 강력하게 압박해”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노총 역시 아태지역 내에서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민주노총의 제안에 따라 22일에는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윤석열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고 가장 대표성있는 노동조합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대화를 약화시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더불어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연장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진정성있는 사회적대화 복원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시행령 폐기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하고,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양대노총과 연대한다는 결의가 담긴다. □ 각국 대표단은 또 개정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협약 87조와 98조,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34개국의 59개 노동조합 총연맹에 속한 6천 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한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역총회를 통해 사업뱡향을 수립하고 사무총장과 지역일반이사회를 선출한다. 5차 지역총회에는 전종덕 사무총장, 류미경 국제국장, 김수경 여성국장, 김우식 금속노조 정책연구위원 등 4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 첨부: 전종덕 사무총장 기조연설문, 결의문 영문 원본 및 국문 번역본, 윤석열 대통령 앞 서한 영문/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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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