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22일 (수) 오후 1시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1) 취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원 포인트 법안 발의, 노동부의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 제출에 이어 국회 법사위 논의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유예 연장 반대에 대한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의원
○ 윤미향 국회의원 : 생명안전포럼
○ 산재 피해자 유족 발언 :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 50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 : 정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
○ 시민사회 단체 발언 :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상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관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공동대표)
김선애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족)
김정태 (산재피해자, 코로나 방역소독 작업 중 분사기 폭발사고)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 전국 105개 노동,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 단체, 건강권, 법률, 시민사회 단체 참여 연대단체
첨부 : 1. 기자회견문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요약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않게 !! 차별받지 않게 !!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국민의 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개정안이 법사위 논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 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입니다. 지난 11월3일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며 두성산업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제는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을 <민생> 으로 둔갑시켜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입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죽어 나간 노동자가 10,245명이고, 작년에 사고 사망으로만 707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목숨은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영계는 답정너식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약 60%가 준비 가능하다고 하더니, 8월에는 응답자의 60%가 대표이사나 임원인 조사로 준비 안된 사업장이 80%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족을 연기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장이 되면 안전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사업장은 5% 뿐 입니다.
노동부 조사로는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53%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체 발주한 실태조사는 발표하지도 않고, 경영계 조사만 내세워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디엘 이앤씨 7건 8명 사망을 비롯해서 노동부는 감독도, 수사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방치해 왔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71%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고, 2023년 지금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가 82%, 처벌 수위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2%입니다. 경영계와 보수 경제지는 왜곡된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째로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요구입니다.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산재 피해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