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 이슈 페이퍼 발행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 적용유예 3년을 두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2024년 1월 적용을 앞두고 다시 2년 <적용유예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경영계는 <대상 사업장의 준비가 안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인력 수급이 어렵다>를 근거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언론의 끈질긴 여론 공세가 지속되었으며,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제조건 수용 시 연장논의 가능>을 발표하고,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연내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등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거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각 조항에 따라 적용유예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쏟아내고 있는 경영계의 실태조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음. 특히, 노동부 발주로 1,442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준비되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에 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53%인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법 적용 전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함. 그러나, 정작 노동부는 경영계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음.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사 결과나,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더욱이 지난 11월3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음.
민주노총은 국회 토론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발행함. 이슈 페이퍼에서는 ①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감소했다는 주장의 허구성 ② 경영계 실태조사의 설문항과 분석 결과의 문제점. ③ 노동부 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와 분석 ④ 적용유예 연장 시 발생하는 문제점 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이 중 내용으로 하고 있음
<요약>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2023년 11월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되자,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로 무력화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법 제정 후 감소추세였으나 개악 추진 이후 증가추세. 2022년 전체 사고사망 (46명), 50인 미만 (37명) 모두 증가. 50인 이상 사고 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도 적용유예 되는 것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노동부 시정명령 거부로 실명피해 추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손해배상 별도 소송 4년소요 2016년 화재 발생, 보험금 사기로 약 7억 착복한 세일전자, 2019년 화재로 9명 사망. 법 위반 밝혀졌으나, 사업주 관련 없다며 집행유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전담 인력, 산보위 설치 운영 적용 대상 아님. 예산, 인력등 하한액 기준 없음. -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등 중소사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안전보건 전문가도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환경범죄 단속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법을 비롯 국내외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산업안전보건법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50인(억) 미만 사업장 대표이사 처벌도 4년간 249건 분석 중 실형은 5명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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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 조사 법상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1,442개 사업장 조사 - 법상 의무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2%, 안전보건 체계 이미 구축했거나, 내년까지 가능하다. 53%.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에 불과함. - 안전교육 실시한다 91%,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4.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 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법 시행전 불가능하다 응답이 30%대 였던 50인 이상 기업. 법 시행 후 현장의 변화 2023 대한상의 조사 법 시행 100일 대비 1년 6개월 만에 담당부서 설치 45.2%에서 75.5%로 증가. 전담인력 둔 기업 66.9%로 2배 증가. 법 이행하고 대응 가능 기업 61.3%로 2배 증가 중처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관리자 안전의식 향상 - ‘선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위험작업 거부권,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확대,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 확대
5.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 의뢰 한국 갤럽 조사 중소기업 .1000곳 중 법 찬성 80% 2022년 중대재해 전문가 넷 667명 전문가 조사. 5인미만 적용확대햐야 한다 77% 2023년 한국비정규 센터 2,000명 대상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82%. 사용자도 72.6% 찬성, 법의 처벌 수준 완화 반대 전체 72.4%, 사용자도 64.5% 반대
6.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의 한 축
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400건 이상이나 현재 기소는 30건 이내, 1심 판결은 10건 미만. 특히 7건 8명 사망한 디엘 이앤시 등 동일기업의 반복 사망도 기소조차 안 됨. -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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