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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작성일 2023.11.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95

[토론회]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 노동조활동에 대한 행정규제 현황과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

 

일시 : 20231130() 오전 1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영진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가나다 순)

 

1. 취지

-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제3조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의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노사자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전제 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 정부 그 밖의 사회적 세력에 대한 대외적인 자주성 또는 독립성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운영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영역인 노동조합 회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의 행정개입과 법률에 근거 없는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회계공시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있으며,

- 노사자치의 영역인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과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활용에 대해 시정지시 등 행정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양 노총은 노사자치 영역에 대한 행정개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기준과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개선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토론하고자 함.

 

2. 토론회 프로그램

 

사전행사

- 공동주최 및 주관단체 대표자 인사말

 

토론회

사회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발제 :

정부 행정개입과 노사자치 침해 문제점(국제기준에 비추어) : 윤애림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토론

- 정부 행정개입과 노동3권 침해 문제점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과 회계공시 위헌성 문성덕 변호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 미노동법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정부 노사자치 침해 문제점 김미영 박사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과 노사자치 확대 방안 전다운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동기본권 개선 과제 정길채 민주당 노동정책 전문위원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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