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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반대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122()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처벌법 50()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양대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2024122() 오전940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기자회견 참석자: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한국노총 : 김동명 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김광일 산업안전본부장, 이지현 미디어 홍보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의원, 이학영의원, 노웅래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취지

 

정부와 국민의 힘, 경영자 단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50() 미만 적용유예 개악안을 1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민생으로 호도하는 것이며, 지난 적용유예 3년 동안의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법 시행을 일주일 남겨 놓은 현시점까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유예 연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양대 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은 적용유예 연장 반대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힙니다.

 

기자회견 순서

인사및 참석자 소개 -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비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입장 발언

발언 1.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 2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발언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발언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

 

<민주노총 발언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50인 미만 사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중소영세 사업장이 어렵다는 핑계로 법의 시행을 또다시 늦추려 하고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여당에게 50()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법의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여지를 주어 준비 부족을 불러왔습니다. 입만 열면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습니다.

 

정부의 사과 등 전제조건을 걸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127, 50인 미만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은 엄격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탐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한국노총 발언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영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2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대다수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사업장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3년간에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당,정의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 수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입니까? 국민의 목숨을 팔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정부가 안하무인으로 나라와 국민을 망치려 할 때 제동을 거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영계를 규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면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입니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모든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50()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실효적인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살얼음을 겪고 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2년간의 법 적용 준비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안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기업 없으면 노동자 없다.”는 구태의연한 노동자 겁박밖에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의 입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난해 이미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유예의 명분처럼 국민 눈속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50()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20241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원장, 이수진,김영진, 노웅래, 우원식.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국회의원)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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