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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9

민주노총

취 재 요 청

2024년 1월 23일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34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1. 취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였고, 이에 노조는 이를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후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중노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통운이 항소(2023누346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여 오는 1. 24.(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법상 사용자, 특히,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측면은 물론 노사관계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음

-더욱이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황에서 이번 2심 판결이 향후 노조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노동시민사회의 결집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 향후 노사관계 등에 미칠 영향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계획(안)

일시 : 2024. 1. 24.(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서울고등법원 앞(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법원 사이)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사회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1 : 2심 판결의 내용과 의의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발언2 : 2심 판결까지의 경과와 향후 투쟁계획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발언3 :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 비판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언4 : 2심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향후 계획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낭독 : 강규혁 위원장(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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