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1월 23일(화) |
민주노총 박상미 대협국장 010-4472-1112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미현 공동상황실장 010-5102-4722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1/27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 대시민 참여 호소 예정
---------
◯ 일시, 장소 : 2024. 1. 24(수) 10:00, 용산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월 1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15일 안에 해당 법률의 공포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법 공포를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1/24) 오전 10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3. 지난밤 유가족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밤샘 15,900배를 하며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철야행동까지 반드시 특별법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미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가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야 원내대표 협의시 여당의 주장을 상당 수준 반영한 수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 법률도, 총선용 법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5.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84개 단체 참여)’는 내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오는 1월 27일(토) 오후 3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하는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개요]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 제목 :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촉구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 24. (수) 오전 10시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 순서
사회 :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 님의 아버지)
발언2.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발언3.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