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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3차 긴급행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74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

보도자료

2024131()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010-9913-92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협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3차 긴급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24131() 오전 1030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1.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은 50()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정부 여당의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개악안 논의가 되지 못하여 법대로 1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민주당이 남겼고, 정부는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음식, 숙박업과 같은 골목상권을 방문하여 법 시행의 공포를 직접 조장하며 개악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적용 유예를 시도하고, 50인 미만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를 쪼개어 적용 여부를 논의하려는 주장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대로 시행된 법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위해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법의 정착보다 법의 혼란을 조장하여 법을 흔드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31일 법사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협상을 막아내는 긴급행동에 또다시 돌입합니다. 개악의 마지막 불씨까지 막아내어, 법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진행 개요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차장 조진영

여는 발언: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진보정당 발언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김찬휘 대표

진보당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

투쟁 발언: 생명안전행동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연대 발언: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투쟁 발언: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50()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포 조장 사기극 중단하고, 국회는 개악 논의 중단하라

 

 

1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법 적용이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800만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허위 날조 사기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쏟아지고, 심지어 경총 회장은 이 법으로 외국기업이 철수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포 사기극으로 추는 칼춤에 홀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서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고 또 죽어도 된단 말인가?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노동자 시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십 년 동안 80%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은 그야말로 방치되어 왔다. 2016년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 사고에는 노동부 점검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도 예방 조치는 커녕 화재보험금만 가로챘던 세일전자에서는 결국 9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지만, 대표이사는 처벌에서 빠져나갔다.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사업장에서 안전 담당자라도 정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사업장이 크던 작던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지켜서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법이다.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법 시행 준비가 가능하다는 80%가 넘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사업주가 53%였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허송세월만 하던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묻지마 적용유예 연장>에 올인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적용유예 연장을 내세워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 혼란에 빠뜨리고, 착실한 준비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지 못한 이 엄중한 책임과 죄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왜곡과 허위로 점철된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주장에 흔들리고, 보수 언론에 호도된 지역 여론을 들먹이며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한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7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실질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법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20, 30인을 다시 나누어서 적용 여부를 논할 일인가. 1년을 유예하면 어떤 준비를 더 할 수 있는가? 유예한 기간 동안의 노동자 죽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는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는 법 개악안이 12,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투쟁했고, 마침내 50()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국회 안의 긴급행동과 국회 밖에서의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투쟁으로 50() 미만 적용유예 연장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공포 사기극 중단하고, 가짜 민생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사기극에 편승하는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개악 시도 중단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하라!

 

 

2024131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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