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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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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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사기극
정부와 언론의 허위과장보도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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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빵집 사장님, 동네 식당 사장님들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하면 동네 빵집 사장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 여론에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30일자로 < 동네 분식집도 중대재해법 공포…`안전담당 이모` 둬야할 판 – 김희래 기자> 라는 기사를 내고 기사에서 “2~3명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사장도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문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업무 인력 배치,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 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세한 동네 분식집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가이드 라인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경제도 29일자 보도 <"중대재해법이 뭐죠?"...준비 안된 동네 사장님들 – 전민정 기자>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음식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무엇부터 해야할지 난감하다. 당장 식당에 있는 숯가마에서 숯을 데우다 직원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부터” 라면서 영세 사업장의 대표격인 동네 분식점, 식당, 빵집 같은 곳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동네 빵집, 분식집, 백반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2022년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5명, 전체의 0.78%, 2023년엔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0.22%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모두 음식점 밖에서 배달 중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입니다. 식당 안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을 유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업종과 직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장에서의 적용을 일부러 강조하며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이 법이 마치 영세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법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속셈에 다름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해에 수백명 씩 죽어 나가도 정작 사업주와 책임자는 처벌 받지 않는 현장들을 봐야 합니다. 2022년 공식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 건수는 874명으로, 건설업(46%, 402명)제조업(21%, 184명), 운수창고통신업( 12%, 10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렇게 숱한 사망사고에도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윤을 위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안전관리자 채용이 부담이라 영세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앞서 인용한 매일경제 기사 < 동네 분식집도 중대재해법 공포…`안전담당 이모` 둬야할 판 – 김희래 기자>는 제목에서부터 추가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기사는 “별도 비용을 들여 안전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힘들고, 조리사 등 기존 인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법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의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전담 안전관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동네 떡볶이집에 안전담당 이모를 둘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량한 분식집 사장님이 만약 고객과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담당 관리자를 두려 한다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제로도 개정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동네 빵집이나 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에 부담이 추가로 지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거나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교육의 의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의무입니다.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이 아닌데도 정부와 일부 언론이 나서 마치 큰 경영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조선일보는 1월 27일자 사설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3만여 명의 사업주가 추가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무고한 사업주들을 잡아 가두는 악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 엉성한 주장입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잘못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논리라면,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법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애초에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생각도, 법을 준수할 의지도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전체 법적용 대상 사업장의 0.3%에 불과합니다. 0.3%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모든 사업주들이 처벌은 받은 것도 아닙니다. 법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책임이 있는 사업주들만을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모두 13 건입니다. 60인, 70인 규모의 중소규모 사업장 사례도 포함합니다. 이 중 구속 수사가 진행된 경우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사업장이 폐업한 사례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 책임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모른다? 준비가 안돼 있다?
한국경제 29일자 <"중대재해법이 뭐죠?"...준비 안된 동네 사장님들 – 전민정 기자>는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할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생업 전선에서 바삐 움직여야 하는 동네 식당과 빵집, 카페 사장님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커녕,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비가 덜 된 '영세 사업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인 사업주들은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내용과 시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50인(억) 미만 사업장 1,442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모두 알고 있거나, 대부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업주는 69%에 달합니다. 기사에서처럼 뭔지도 안됐다고 대답한 사업주는 6%에 불과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업주는 84%, 안전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업주는 75%에 달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시행 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들은 53%에 달합니다. 모두가 준비가 됐다는데 유독 정부와 일부 언론들만 준비가 안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돼 있고, 법의 내용을 잘 몰랐던 사업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을 알리고 준비를 돕는 과정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시행 이틀 전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데만 열을 올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짓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시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법이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을 알려가고 현장에서의 적용을 조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에 1번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담당자를 두는 등 차근차근 법의 적용을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사업주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 시민들은 법의 시행과 적용을 인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 경제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8%의 응답자가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이들 중 51%가 적용을 유예해선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층마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늦춰선 안된다고 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