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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감세정책 비판

작성일 2024.03.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329()

김형남 연구위원 010-5910-293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감세정책 비판

-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정부재정 확충해야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김형남 연구위원은 2024년 연초부터 쏟아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완화 등의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재정 확충을 위한 올바른 조세·재정정책을 제시하고자 워킹페이퍼를 발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세원칙에 어긋난 감세정책

 

2024년 연초부터 쏟아지고 있는 감세정책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이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를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금융투자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나며 조세 형평성을 후퇴시키고, 미래의 조세 기반을 허무는 일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주식 등 자본소득에 대해 똑같이 과세하고, 자본손실에 대한 보상인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완화는 주식투자자 중 0.05%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없이 인하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훼손은 물론 연간 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과 설비투자 임시세액공제 연장으로 정부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세수감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감세정책과 윤석열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들의 세수감소 규모는 추산 가능한 것만 추려도 6조 원이다. 또한 2024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지난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에 더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023년 세수는 전년대비 52조 원이나 줄었고, 2024년 국세 감면은 77조 원에 이른다. 기업과 고소득층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물론 소득분배도 악화된다.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재정건전화는커녕 재정 악화를 낳는다.

 

자본소득 증세로 정부재정 확충

 

저출생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세수 기반은 줄어들고 있다. 세수를 늘려 재정 총량을 확충하고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를 확충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다주택자 등 부동산 관련 감세와 상속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을 줄이고, 불합리한 공제와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재정 축소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입틀막할 것이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과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금융 및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해서 감세-세수감소-정부지출 축소-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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