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의지부족과 악용소지만 드러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 무늬만 정규직보다 못한 무늬만 무기계약직 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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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이어 오늘 추가로 그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정부대책이 비정규직문제에 집중되는 사회적 비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로서, 무기계약직 제도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차별의 고착화와 우리 사회의 총임금 저하를 의도한 것임을 거듭 지적해두고자 한다. 나아가 이번 대책은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선책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의도는 더욱 뚜렷하다.
이런 이유로 오늘 발표된 ‘추진지침’ 역시 그 한계가 뚜렷하다. 추진지침이니 만큼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상시업무 판단 기준부터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는 판단기준은 그 불확실성과 예측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을 제외하는 식으로 폭넓게 예외를 둠으로 적용범위까지 축소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절감케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능력 및 태도 등)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고요안정이 핵심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차별받아 온 임금의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뿐이 아니다.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함에 따라 정작 고용조차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사업의 변경과 매년 결정되는 예산에 따라 또 다시 파리 목숨 신세인 것이다. 그야말로 무늬만 정규직보다 못한 무늬만 무기계약직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당장 손에 잡히는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의 지급은 결국 문제점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그 실효성을 가지려면 애초 공공부문의 개별 예산항목으로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또한 용역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선정단계의 적격심사 기준에 고용승계항목을 명시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도 반영됐듯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을 일소하는 대책만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또한 당장은 현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철폐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