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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한 점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작성일 2024.05.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6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한 점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해 12,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보내졌고 이태원 특별법안은 100일 넘게 재표결을 기다렸다. 이태원 특별법안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각종 민생법안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가 싶었지만, 51일 이태원 특별법안의 수정안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되었고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한 점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였고 이를 위해 유족들은 거리에서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 왜 그렇게 가야만 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했고, 간절히 염원하였지만 유독 국민에게만 박절하고 매정하였던 대통령은 159명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짜 법치가짜 공정만 내세웠다. 이번 수정안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 담아 두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 항은 삭제하기로 한 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막아서는 행위는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통해서 더 이상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민의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태원 특별법은 비록 오늘 통과가 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에 많이 남아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간호법’‘방송3등의 법안들이 5월 국회에서 재논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길 바란다.

 

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로 진상규명을 위해 한 발 나아가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할 것이며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4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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