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동계 배제를 위해 법과 규정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작년 3월 10일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노동자 대표 중 한 명인 민주노총 기금운용위원을 해촉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중요한 한 축인 노동계를 계속해서 배제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장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작금의 노동계 기금위원 궐위상황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의 위반이며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다.
202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7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노동자 대표 3인 중 한 사람이 궐위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임기가 예정된 위원에 대해 만료 전 미리 추천을 받아 대표성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지금처럼 노동계 위원 1인을 계속해서 공백으로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장기간 기금위원 궐위 상태는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작년 10월 국감에서 기금위 양대노총 배제에 대한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당시 답변으로 인해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정부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일개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에 노동자 대표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고 ‘연합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라고 정해 놓은 것은 가입자인 노동자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양대노총이 규정에 따라 추천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위촉하면 될 일이지, 노동계의 수십년 활동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여 일개 장관이 행정행위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사항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
양대노총은 노동계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배제하려는 현 정권의 끝을 지켜볼 것이고 복지부의 행태와 그 면면을 기억해 둘 것이다.
2024.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