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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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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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양대노총 등 토론회 열고,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2항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곤 적용된 적이 없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고, 제5조 2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과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규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제 방식의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에서 최저임금의 국제수준을 비교했다. 2022년 OECD에 보고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환율 기준으로 7.1달러(28개국 중 15위),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으로는 9.5달러(13위)로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28개 회원국 중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단신 실태생계비는 2022년 241만원이고, 통계청이 공표한 2024년 1사분기 1인가구 실태생계비는 273만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에서 1인 가구 부족액만 해소하려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3,214원(32.6%) 인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장은 ‘단신 가구 생계비 충족’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되, 이것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30여 년 전 쓰다버린 국민경제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을 다시 들고나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자증가율’이 아닌 ‘총노동시간(=취업자×노동시간) 증가율’을 사용해야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으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α’를 제시했다. ‘경제성장률’은 매년 경제 성과의 공정한 배분, ‘물가상승률’은 실질임금의 유지, α는 분배구조 개선치를 의미한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적용제외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는 발제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의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구분적용되는 경우 더욱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차원의 단일 최저임금을 두면서 별도의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은정 교수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관련 “수습기간 동안 기업의 인력양성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인데, 여전히 감액 적용기간과 실제 숙련기간이 불일치할 수 있고, 기존에 숙련된 근로자가 재취업 시 수습근로자 신분이 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ILO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비추어볼 때, 수습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 노동가치 차이를 합리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사사용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관련해선 “가사활동은 과거에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었으나, 상업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사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2021년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그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가사사용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 개념을 넘어 확장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제 방식의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국제수준에 여전히 뒤쳐진 수준이다”라며 “업종별 차별적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비혼단신 생계비 역시 시급 12,000원 이상이다” 라며 “최저임금 노동자 부양가족 까지 생각한다면 가족 생계비 차원의 생계비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임금 불평등 척도가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며, 가구 생계비 위주의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확대가 필요하며, 불평등을 야기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는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불공정 경제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재벌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가맹대리점 갑질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대표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으며,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까지 나서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의 차별 행위를 공언했다”고 비판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민주노총 홈페이지(자료실) 참조. 끝.
2024년 6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