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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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0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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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차 ILO 총회민주노총 대표단 참석
- 6월 9일, 민주노총 대표단-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 면담
- 한국정부 노동기본권 탄압, 최저임금 차별적용 문제 등 공유
- ILO 총장, “한국은 사회적 대화의 축인 노동조합을 탄압해선 안돼”
○ 민주노총 대표단- ILO 사무총장 면담 내용
-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내용 전달
민주노총 대표단은 9일 112차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총회에 참석해 질베르 웅보 (Gilberg Houngb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면담을 통해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을 위한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시도’ 등 의 현안에 ILO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총선으로 구성된 새 국회의 우선과제로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맞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 ILO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노조법 특정조항 개정을 직접 요청했고, 이것이 이미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 절차를 통한 노조 활동 탄압은 물론, 규약시정명령, 단협시정명령,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단협 체결에 대한 시정지시 등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한 노조 자율성 침해까지 한국정부의 노조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뒤 “ILO 협약에 따른 법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ILO의 견해가 한국 사회에 좀 더 자주,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 최저임금 차별적용 문제
민주노총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요율을 논의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부가 또 다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의제로 들고 나온 상황”을 알렸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돌봄 노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비공식부문화, (이주노동자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돌봄노동 전체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ILO 협약 111호(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위반을 피해갈 우회로를 제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ILO 감독기구가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ILO가 모든 사안에 대해 매번 입장을 낼 수는 없지만 2022년 싱가포르, 2023년 제네바에서 한국 노동자 대표단을 면담한 이후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는 경찰도 재판소도 아니지만 여러 유엔 산하 기구 중 가장 강력한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며 “2025년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87호 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담은 ‘견해(Observation)’를 제시하면 이것이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노조 활동 행정개입에 주목
민주노총은 지난 6월 4일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f Application of Standards)’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권한을 남용한 노조활동 탄압 및 노조 자율성 침해 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열린 ‘노동행정에 관한 일반조사 토론’에 참여한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할 과도한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고 현 정부는 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힌 후, △노조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 요구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민주노총 4개 가맹조직에 대한 규약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 △ 유급타임오프 운영실태 조사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단협에 대한 시정지시로 노사갈등 유발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소개했다. (발언문 전문 별첨)
○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등 ‘138호 협약 위반’ 사례, 최종 심의 대상 선정에서 불발. 사안의 심각성 강조
각국 정부의 비준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 ‘개별 사례 심의’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138호 협약(취업 최저연령) 불이행이 40개 예비목록에 올랐으나, 결국 최종 심의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기준적용위원회 개별 사례 심의 대상은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의 합의로 결정된다.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제도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13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을 우려를 제기했다.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최종 24개 사례목록을 채택하는 순서에서 마크 리만 노동자그룹 대변인은 “한국의 16세 또는 17세 청소년 노동자들이 현장실습제도라는 명목 아래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에 노출되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근로감독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훈련도 거의 부재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토록 위험한 노동환경에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출된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때로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례가 최종 목록에서 제외되어 심의할 수 없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12차 ILO 총회에는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류미경 국제국장, 김하경 법률원 변호사,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가 민주노총 대표단으로 참가 중이다. 12일 13시 30분(제네바 현지시각)에는 ‘2024년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지수’ 보고서 발간 행사가 열린다.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여러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로 전국건설노동조합 양회동 열사의 사망과 건설노조에 대한 집중 탄압으로 인한 노조간부 무더기 구속 등이 언급된다.
※ ILO 기준적용위원회 류미경 국제국장 토론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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