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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ILO 기조연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을 멈춰라

작성일 2024.06.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ILO 기조연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을 멈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2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소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정식 장관이 소개한 한국의 노동 개혁 정책이란 ILO 협약이 권고하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 주체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객체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정식 장관은 결국 ILO 총회에서 자국의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고, 노동조합을 더 잘 탄압하고, 노동인권의 개선 여지를 항구히 틀어막는 제도를 노동 개혁이라고 소개한 셈이다.

이정식 장관은 87(결사의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협약 등 ILO의 정신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면서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말인즉슨, 국내법이 결사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더라도 그 법을 통해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길을 제한하겠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며 건설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몰아갔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감독하겠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나섰고,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뒤져가며 노동조합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심지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3조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막았다. 이 정부의 노동정책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정식 장관은 또 노동조합 밖에 있는 수많은 근로자에게 걸맞은 다양한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언급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운운하며 미조직노동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의 연장이다. 그러나 노동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이란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가뜩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깎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다.

이정식 장관은 연설 말미에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의 노동부 장관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정부의 눈 밖에 나는 노동조합을 때려잡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의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결국엔 임금을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ILO는 이미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하고 요청했다. 결사의 자유를 더 보장하라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행정의 침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니, 노동 개혁이니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정말로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려 한다면 거부했던 노조법3조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멈춰야 한다.

ILO 핵심협약은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가 더는 핍박 받지 않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정식 장관이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만을 그만두고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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