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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4.06.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611()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플랫폼, 최저임금 논의 않는 것은 직무유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2024. 6. 11.() 15:00.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부 청사에서 개최됩니다.

 

민주노총 대표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발언 중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이므로 최저임금 대상 아니라는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사용자 위원의 주장은 최저임금법의 명문에 반하는 위법한 주장입니다.

- 법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입니다.

- 만일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지급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에서 제외하려면 최저임금법 제8조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러기에 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있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에게 산재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도 하며, 판례로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부터라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해야 합니다.

 

 

중소 상공인과 함께 을들끼리연대하자

-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안타깝고 사용자 보다 사장노동자에 가까운 사장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 대소기업-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상생 협력을 위한 가맹 대리점.협동조합.상생협의 6,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개정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회의 공개 요구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직접 적용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근거해 임금 수당 보험급여 등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전 국민의 임금협상이기에 회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첨부 : 3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배포자료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근거와 방안>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발언>

지난 6.4. 2차 전원회의 사용자위원의 모두 발언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 형태의 근로와 관련해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해야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대법원은 천차만별의 유형을 예측해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주장이 최저임금법의 명문에 반하는 위법한 주장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입니다.

53항에서 규정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일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지급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에서 제외하려면 최저임금법 제8조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권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의 판단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도 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택배, 배달라이더, 가전방문서비스, 방송작가, 시간강사, 백화점 판매원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려있는 최저임금입니다. 그 많은 도급 노동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라도 적용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까?

어제 양대 노총은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부자감세 철회 입법, 소기업-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상생 협력을 위한 가맹 대리점.협동조합.상생협의 6,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등 12가지 민생법안을 제안하며 각 당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 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참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uKSxA750667HeVoOreR_ocMpJMJM93F809R9cEMbjk/edit?usp=sharing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용자보다 사실상 노동자에 가까운 사장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위원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 힘없는 우리끼리 얼굴 붉힐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도를 국가에 요구합시다. 양대 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 본부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생하기를 희망합니다.

물가폭등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대출금 갚느라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업종별 차별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인상은 잠긴 지갑을 열어 소비에 여유를 주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직접 적용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근거해 임금 수당 보험급여 등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전 국민의 임금협상이기에 회의 공개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46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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