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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총의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코멘트” 규탄한다

작성일 2024.06.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44

경총의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코멘트” 규탄한다

 

 

어제(12일) 경총이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경영계 코멘트”를 발표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 노조 회계 공시 제도 중단,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 집회에 대해 정치집회,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넘는 행위, 연가 사용에 의한 사실상의 쟁의행위라며 징계 등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경총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소위 ‘노동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론몰이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악으로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집회에서 요구한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제도 폐지, 노조 회계 공시 중단,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등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내용이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헌법적 권리다.  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조합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탈법적인 쟁의행위라는 것에 대해 반박할 의미조차 없다. 헌법과 법률과 ILO협약 그리고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어떤 문제도 없는 정당한 활동이다.

 

6월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참석해 연설한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ILO입장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낮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으니 다시 수치를 높이자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을 단속을 강화해야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가?

 

민주노총은 경총의 아무말 대잔치와 근거 없는 헛소리를 규탄한다. 

 

2024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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