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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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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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이용우(민)·신장식(조)·윤종오(진) 3인 공동대표발의, 야 6당 의원 87명 공동발의
- 기존 21대 본회의 통과안보다 플랫폼·특고 등 노동기본권 폭 넓게 보장
2024.6.18.(화) 09:00 국회 소통관
1) 개요
○ 일정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신하나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발언
- 박석운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3) 기자회견 내용
○ 오늘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와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 야 6당의 국회의원 8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대표발의제도는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이 최대 3인까지 공동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해, 국회 내 초당적 협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노동자 권리도, 사용자 책임도, 노동3권 보장도 거부한 것”이며, “이번 법안을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거부한다면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노조법 개정안을 30년 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ILO 의장국이 부끄럽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의 피와 심장과도 같은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긴밀한 연대와 공조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운동본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이며, "많은 국민이 내용을 제대로 들으면 당연히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고,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현행법, 특히 근로자·사용자·쟁의행위 개념은 변화하는 노동현장과 국제기준에 동떨어져”있으므로, 이 법은 "노사가 소모적 다툼보다는 헌법상 노동기본권 존중하며 교섭과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 공동대표발의자인 이용우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면서,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조국혁신당 12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민주당도 이 법안(야6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길 바란다”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 법이“자기 월급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사장 교섭법’”이며, "진보당은 노동자 협상력 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 만큼, "사회민주당은 낡고 오래된 노동법을 개선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 이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개정안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지난 21대 개정안에서 미흡했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지책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보도록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고(안 제2조제1호), ▲ILO·한-EU FTA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의 요청대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헌법에 따른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행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기존 노조법의 해석론을 바꾸고(안 제3조제1항 신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라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조제3항 신설), ▲쟁의행위가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대로 이뤄졌다면 손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안 제3조제4항신설)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첨부 1 : 민주노총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용우_신장식_윤종오 공동대표발의)
**첨부 2 : 민주노총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조문 해설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