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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영계는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나서라

작성일 2024.06.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94

 

입법조사처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 지적

경영계는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나서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21일)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부 정책지원기관마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규정한 것이다. 경영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부 공익위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로 설명하기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기업의 규모 등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차등적용을 허용하는 해외 사례 역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상향식으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하향식 차등적용과는 다르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가 밝혔듯 현재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는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지적대로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개선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경영계 일각의 주장인 하향식 차등적용으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임금 하락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취지가 훼손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만연한 사회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며 일해도 저축은커녕 당장의 생계비를 해결조차 녹록지 않은 사회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훼손해가면서 차등적용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대로 일해서 번 돈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에 대한 언급조차 이뤄져선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의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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