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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6월 25일(화)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차등적용 논의 중단 요구

차등적용 주장은 최저임금법 법 취지 위반

 

 

 

-  오늘 (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상승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내용이다. 

-  최저임금법에서 차등적용을 언급한 법조항은 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에도 당시의 산업과 경제상황을 감안한 한시적 조항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40년동안 법 시행 초기에 단 한차례만 적용됐다.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다. 

-  법 제정 당시 보건사회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법을 제정한 전문위원과 당시 노동부 차관 역시 이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986년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  더구나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현재의 차등적용 논의가 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법 취지를 훼손하는 제도임을 지적하며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애초의 법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가야 하며 현재의 물가폭등 상황,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함을 지적할 예정이다. 

 

 

첨부. 

-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발언

-  12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1986.11.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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