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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차별적용시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작성일 2024.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5

차별적용시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2025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물가폭등은 멈출 줄 모른다.5월에도 소비자물가는 2.7%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동자·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3.1%,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17.3%가 폭등했다.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에너지 가격은 들썩인다. 물가폭등과 윤석열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 2023 2년 연속 감소했다.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 적용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시도되고 있다.

 

매년 논의되던 수준을 넘어 올해 차별적용 주장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차별적용의 필요를 강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올해 초 국책기관은 저출생을 명분으로 차별적용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노동부장관도 차별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들의 차별적용 주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주장이다.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유명무실 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업종별로 차별하자고 하지만 이것이 허용되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로 연령별 차별적용, 지역별 차별적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용으로 확대될 것이다.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최저임금보다 높은업종별 임금은 있지만 더 낮은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법적의무로 명시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미룬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직무유기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노동자실태생계비분석>자료에서 2023년 비혼단신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는 245 9천 원인다. 그러나 2024년 최저임금은 206만 원에 불과하다. 가족을 구성하고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혼자 생활하기도 턱없이 모자르다.

 

정부가 아무리 저출생 대책을 내놓더라도 적절한 임금, ·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주거와 교육 등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적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출발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현대판 신분제도,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폐지하라!

 

최저임금 차별적용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하라!

 

물가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하여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적용 조장하는 노동부장관 규탄한다!

 

 

2024 6 26

 

고용노동부 항의행동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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