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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교섭창구단일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 6 26()

김은규 기획국장

010-5900-061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교섭 창구 단일화는 노동3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6 27 13

 

장소 : 헌법재판소 앞

 

 

1)      취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헌법 제33조 제1,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위헌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공정대표의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의 해석방향은 소수노조 조합원의 침해된 기본권을 보완하지 못하며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지 못합니다.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초기업단위 교섭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별교섭 동의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상대방을 결정하는 제도로 악용되며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교섭수준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재량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노동자와 그 단체는 필요하다면 그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불만을 더 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초기업단위 교섭을 형해화 하는 제도로 악용돼 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명백히 노동3권 침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로 헌법 33 1항에 위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진행

 

 

일시 장소: 2024 6 27 13시 헌법재판소 앞

 

사회 : 민주노총 김은규 기획국장

 

위헌 소송 경과 및 헌재 판결의 의미 :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당사자 발언

 

-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

 

- 김상명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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