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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법 2, 3조 개정 추진에 대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조합들의 입장

작성일 2024.06.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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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 노조법 2, 3조 개정 추진에 대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조합들의 입장 -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탁, 임대, 운송, 용역 등의 형태로 계약을 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은 플랫폼 앱을 통해 일자리를 중개하며, 사람들은 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한다. 전통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 중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노동형태,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많은 전망이 나오고 대책을 이야기한다. 대부분은 “누구누구에 대한 보호법”의 형태로 노동형태에 따라 일부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를 택한다. 하지만 25년간 조직을 결성하고 싸워왔던 특수고용노동자 단위들, 최근에 새롭게 조직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조합들은 알고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3권을 향유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한때는 현재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개념이 권리를 보장받는 가장 폭넓은 개념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ILO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가 비준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필증을 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우리가 쟁취한 성과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든지 노동자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각종 행정관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계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은 자본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탄압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받으며,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이 폐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동자들과 임단협을 체결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한다. 학습지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에 한 발 다가간 것으로 평가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쟁취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노조설립필증이 나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어도 여전히 노동자성을 끊임없이 의심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노조법 제2조 제1호 개정으로 근로자 정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는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빠져있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탄압을 받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노조법 제2조 제1호에 단서를 달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ABC 테스트, EU 플랫폼노동 보호 지침 등 해외사례가 있다. 언급한 제도를 통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 노동조합법상 보호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가 노조에 있다면 그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이런 입법은 공정위 등으로부터 자의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다. 한편 ILO역시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에 부합하는 국내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수 차례 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분명히 반길만한 일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빠진채 논의가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25년 만에 노동기본권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금 불안정한 지위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시비를 겪으며, 조직이 약해지고 노동조건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지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반드시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가 포함되도록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발의하라. 그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입법하라. 그것이 25년간 노동조합을 지키며 싸워웠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눈물을 닦게 하고, 새롭게 노동자가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2024625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건설산업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분과, 라이더유니온지부, 방송스태프지부, 의료연대본부 간병지회, 택시지부, 화물연대본부), 금속노조(자동차판매연대지회, LG케어솔루션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셔틀버스노조), 사무금융노조(삼성화재 애니카지부, 보험설계사지부), 서비스연맹(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언론노조(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플랫폼노동희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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