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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4.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72()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4. 7.2 (). 14: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개요

- 일시: 7/2() 14:4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2) 기자회견 내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오늘(7/2) 오후 24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시도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고 보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지역별 운영의 격차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고,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폐원이 결정되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취지를 밝히고, 법 개정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법 개정안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조항,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20년 가까이 논의해온 결과물인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일부 지차제의 정치 권력 교체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폐원 절차에 접어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조 아래 대한민국 공공돌봄의 시계는 멈추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집행위원장은 오늘 발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멈춰 서버린 공공돌봄의 시계를 다시 돌릴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질좋은 공공돌봄을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과 거짓 주장에 의해 폐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사회공공성에 대한 대통령의 비뚫어진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본부장은 지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돌봄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 돌봄 정책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중요 역할에 대해 노사정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들 역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

 

 

 

3) 프로그램

참석자 소개 및 발언(기자회견문) : 남인순 의원

발언

- 김남희 의원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첨부자료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남인순 국회의원 대표 발의)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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